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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약속 후 만난 10대女 성폭행범 중형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2013-11-17 02:59 송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성매매를 위해 만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6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형을 마친 지 1년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5시께 순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내가 깡패다"며 흉기로 A(18)양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A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뒤 만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가출패밀리를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연인을 찾아갔다가 남성들과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

20대 연인은 A양에게 약 10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12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구속됐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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