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국음식점 업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8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30여년간 소유하다 2009년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인척과 협의해 건물에 9억원을 투자하고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씨에게 2년 만에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하자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현재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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