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중국집 업주에 소송 당해

"건물 증축비용 등 6억원 돌려달라"

본문 이미지 -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 © News1 최창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국음식점 업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8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30여년간 소유하다 2009년 청계재단에 기부한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인척과 협의해 건물에 9억원을 투자하고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씨에게 2년 만에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하자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현재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junoo568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