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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19명 성추행 몰카' 고려대생 퇴학 처분

학칙 최고 징계…재판 진행 중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3-11-15 08:22 송고 | 2013-11-15 08:53 최종수정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마동훈 대외협력처장이 재학생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고려대학교가 같은 학교 여학생 다수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휴학생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렸다.

고려대학교는 이 대학 여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휴학생 A씨(25)에 대해 퇴학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중순께까지 60여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을 모텔, 동아리실 등으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 양성평등센터 조사와 학생상벌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26일자로 퇴학조치됐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퇴학은 고려대 학칙 상 최고 수준 징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하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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