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의대 교수, '적반하장' 이혼 청구했지만…

"아내 지나친 신앙심으로 사생활 침해" 이혼 청구
법원 "혼인 파탄 원인 배우자, 이혼 청구 자격 없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B씨는 A씨에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권유했고, B씨 뜻대로 이들은 교회에서 결혼했다.

이들은 함께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10여년간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꾸려갔지만 남편 A씨의 외도로 부부의 갈등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혼을 원치 않았던 아내 B씨는 종교의 힘을 빌려 A씨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B씨는 남편에게 '성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내기 어렵다면서 A씨의 반성문을 요구했다.

이에 A씨도 "좋게 시작한 결혼생활이 점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아내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내연녀와의 관계를 지속했고, B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결국 가출했다.

그러면서 남편 A씨는 "아내가 평소 지나친 신앙심으로 업무상 모임에 '사탄이 들었다'며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회 생활을 간섭해왔고 외도를 의심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정용신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있다"면서 "A씨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만 B씨의 경우 그렇게 볼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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