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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단언컨대 내란 의도 안해…北 지령 없어"(종합)

'내란음모' 이석기 공판, 檢-변호인단 치열한 공방
검찰 "RO는 민혁당 유사 조직…비밀회합 통해 내란음모"
변호인단 "RO 특정되지 않아…녹취록도 왜곡"

(수원=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11-12 10:35 송고 | 2013-11-12 23:14 최종수정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일인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바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12일 열린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1시간여 동안 설명했다.

검찰은 100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이 의원 등에 대한 혐의를 조목조목 짚었다.
검찰은 RO 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O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하고 비밀회합을 통해 국가기간시설의 타격 등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 등이 전쟁에 대비해 세 가지 지침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 ▲미군기지·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지침으로 삼았다.

검찰은 압수한 문건 중 '주체의 수령론'에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찬양하고 미화하며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는 국가의 정치적 기본 질서를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헌문란의 목적, 주체의 조직성 등에 대한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 기소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RO의 구성시기와 구성원, 조직체계, 활동내용 등에 대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다"며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며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5월 회합이 RO 회합이라는 근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주요 피고인의 발언 녹취록을 문서화하면서 일부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있는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성전, 수행',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 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전쟁반대 투쟁을 호소한다'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한다'로 바뀌었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5월 강연에서 구체적인 폭동을 준비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참석자 일부가 총, 칼, 폭탄 등을 언급하자 '그런 식의 준비는 지배세력의 정보력에 의해 파악되고 허황된 것이므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총으로 무장하거나 주요시설 마비 등은 뜬구름'이라고 얘기했다"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웃었고 (녹취록에도)'웃음'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돼 있다"고 했다.

피고인 중 처음으로 발언기회를 얻은 이 의원은 "단언컨대 내란을 의도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지령을 받은 일도 없다"며 "(이 같은 행위를) 검찰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서있다는 사리 자체가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부조리한 풍경이 바로잡히고 통합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요지는 북한이 남침할 때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인데 전제부터 틀렸다"며 "북한이 남침하는 상황을 예상한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낡은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을 때 위기가 찾아온다"며 "민주주의를 경험한 민중이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역사는 정의의 편이고 정의는 민중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이다"라며 진술을 마쳤다.

한편 이날 재판 중에는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2명이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도중 소란을 피워 퇴정 당했다.

또 다른 3명은 이 의원의 진술 도중 "사형해", "이석기 살리면 나라 망한다"고 외치며 소란을 피워 감치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을 마친 직후 이들에 대해 감치재판을 열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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