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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에 성매매 시킨 조폭 구속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2013-11-11 04:12 송고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폭력조직원 김모(32)씨 등 2명을 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김씨 등으로부터 고용된 후 성매매를 해온 최모(18)양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오피스텔 내 7개의 방을 임차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인당 12~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총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를 알선해 번 돈이 폭력조직의 활동자금으로 유입된 지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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