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철회해야" 일선 검사 반발

서울중앙지검 김선규 검사,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 올려

본문 이미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53·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법무부에 청구한 것에 대해 일선 검사가 반대의 뜻을 담은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는 10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이 글에서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은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분들(수사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해 보고드리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를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그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 검사는 "'잘했다'고 말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그 놈은 검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하되 결재를 받지 않고 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수사팀에 대한 징계건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그러면서 "검사로서의 소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notepad@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