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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서 여학생 알몸 사진 받은 군인 등 24명 입건

상품권 등으로 유혹, 나체 촬영한 사진 전송 유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3-11-09 23:59 송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여자 초·중·고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혹해 이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45)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채팅 앱에서 여자 청소년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는 등 총 34명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 앱에 접속한 여학생들에게 음란한 대화와 함께 문화 상품권 등을 주겠다고 꾀는 수법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입자 87만여명에 달하는 채팅 앱에서 이같은 범행이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앱스토어에 있는 채팅 앱들은 대부분 이용자의 본인 인증 및 음란 채팅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입건된 24명은 10대~50대의 남성들로 이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 이모씨(33)와 현역 군인 박모씨(25) 등도 포함됐다. 또 강간치상 등 성폭력 관련 전과자도 2명 있었다. 특히 이모씨(52)는 7명으로부터 알몸 사진 16장을 전송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전송하고 청소년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몰지각한 어른의 행위는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성 학대"라며 "더 큰 성범죄나 2차 성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범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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