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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아내, 결혼생활 내내 대화 몰래 녹음"

항소심 공판, 징역 8월 구형…29일 선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1-08 08:48 송고
탤런트 류시원씨(41). © News1


아내 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탤런트 류시원씨(41)가 항소심 법정에서 "아내 조모씨가 짧은 결혼 생활 내내 대화, 전화통화 등을 몰래 녹음해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 심리로 8일 열린 류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류씨는 "조씨가 내 통화내용 등을 몰래 녹음해 왔고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 조씨가 삭제한 컴퓨터를 복구하다 이 사실을 알았다"며 "내가 알고 있는 녹음건수만 110여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사건에서 상습적 폭력의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류씨에게 형사사건에서 (폭행의 증거로) 제출된 녹취파일 외엔 제출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변호인 측의 말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류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폭행 혐의를 역시 부인했다.

다만 "때때로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등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 전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어 조씨가 공포심을 느낄 만큼은 아니었다"며 "협박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아내와 연락이 안되다 보니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변명했다.

검찰은 이날 류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류씨는 지난 5일 원심 재판에서 류씨가 위증을 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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