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가기관 28곳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건수 중 55%만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일단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고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58.4%에 달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공개한 16곳 중 전직 직원 등 부적절한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는 15.8%였다.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조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비율이 41.2%에 불과하고 심의회를 연 경우 대면심의(2.2%)가 아닌 서면심의가 대부분 이뤄졌다.
바른사회는 "국가정보의 공개과정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거나 외부위원에 부적합한 인사를 위촉하는 등 정보공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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