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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천안함프로젝트 상영금지 재발 방지법' 발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3-11-07 07:16 송고
도종환 민주당 의원. 2012.7.0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와 같이 상영관측이 일방적으로 영화 상영을 중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외부에서 상영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하고, 상영관 측이 일방적으로 상영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적법한 이유 없이 외부에서 상영을 간섭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으며 상영관이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영화업자들과의 사전 협의도 거치도록 했다.

도 의원은 "천안함프로젝트 상영중단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들의 감상 권리를 특정집단의 압력으로 제한해 한국 영화를 후퇴시킨 사태였다"며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예술표현 및 감상에 대한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화 '천안함프로젝트'는 지난 9월 개봉한 이후 다양성영화 박스오피스 부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메가박스에서 개봉한지 이틀 만에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상영을 돌연 중지한 바 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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