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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훈련 후 민간기업 이직 '먹튀' 비난

한정애 의원 '개인 특혜로 변질된 국외훈련 폐지해야"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3-11-07 06:25 송고
공무원 국외훈련 의무복무위반 현황 및 환수금액. (한정애 의원실 제공) © News1


공무원들이 장기 국외훈련제도를 이용해 해외유학을 마친 후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4명의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을 마친 후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 기한을 지키지 않고 대기업, 외국계 회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의무복무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모 서기관은 로얄뱅크스 오브 스코틀랜드 회사로 재취업했고, 조달청 이모 서기관은 삼성전자, 관세청 안모 세관장(2급)은 면세점협회, 국토해양부 우모 서기관은 대학 교수로 각각 진출했다.

의무복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해당 전직 공무원은 연수비 등을 물어내야 한다.
이외에도 경찰청, 감사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특허청 소속의 공직자들이 의무복무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은행, 대학, 민간회사 등으로 이직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이 해외에서 국민세금으로 석·박사 학위 특혜를 받고도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아 국민들의 정서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외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도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보장도 없고, 퇴직해 민간기업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석·박사 학위가 필요한 직책은 개방직 공무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다가 국외훈련 후 여전히 순환보직을 통해 보직이 정해지고 있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당초 취지는 설득력 떨어진다"며 "개인특혜로 변질된 국외훈련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는 1979년부터 선진국의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해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로 정부는 소속 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체재비와 항공료,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정부는 314명의 공무원 국외훈련을 위해 총 34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1인당 평균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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