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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법정서 판사가 종교 비하하고 윽박질렀다" 주장

법원 "발언의 뉘앙스가 다르게 전달된 것 같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3-11-07 07:12 송고 | 2013-11-07 07:26 최종수정

의정부지법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인 스님이 "부장판사가 '도를 닦는 사람 같은데 뭐가 그리 욕심이 많느냐'며 피고인과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9월6일 오전 이 법원 A부장판사 심리로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스님은 이날 A부장판사가 자신에게 "보아하니 도를 닦는 사람 같은데 뭐가 그리 욕심이 많아, 종교인이 뭐 그리…"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부장판사가 자신에게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은 빨리 합의하시고 안되면 공탁도 되니까…"라고 합의를 종용하며 자신을 "동냥하러 간 사람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B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당시 법정에서 변론녹음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발언내용과 사실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B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지는 않았다. '뉘앙스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미안한 마음도 함께 표명했다.

법원은 자체조사 결과 "A부장판사는 자신이 종교를 비하하거나 반말을 해서 모욕감을 준 바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배석판사, 직원들도 B씨에게 모욕을 주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A부장판사는 형사절차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분쟁의 근본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마침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양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그 과정에서 A부장판사는 종교인인 B씨에게 도를 닦으시는 분이니 세속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양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돼 재판진행을 위해 B씨의 진술을 제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이 상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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