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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유감"(종합)

6일 국회 정보위 경찰청 국감, 여야 현안 '충돌'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3-11-06 05:21 송고 | 2013-11-06 05:22 최종수정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오른쪽),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경찰청 국정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성한 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청장은 민주당 측이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사실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그동안 경찰청 출입기자들이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전 서울청장의 수사기록 유출 문제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김 전 청장이 퇴직 직전 안동현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수사서류를 달라고 요구해 안 계장이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국장은 이어 "이 같은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자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청장은 "안 계장에 대한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서류에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고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감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평균 300여건씩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은 2011년 228건, 2012년 381건, 올해 278건 등으로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하다 적발됐지만 경찰청은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물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이 이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된 장소는 서울 서초경찰서 관내 신호등 한 곳이었다.

국정원 본원이 위치한 서울 내곡동 일대를 국정원 직원들이 오가면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에도 사실상 '특권'을 누렸던 셈이다.

국정원은 직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긴급 자동차 과태료 불능처리'를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정원 요청이 들어오면 다 면제해줬다"며 "앞으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해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국정원으로부터 책정받아 집행하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해 총 103명을 검거한 국가 안보위해사범 집중단속 및 수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갔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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