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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항소심 첫공판서 억울함 호소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이명박 정권 비리 폭로해 미움 샀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1-06 02:58 송고
이석현 민주당 의원(62). © News1 이명근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현 민주당 의원(62·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재차 검찰의 수사·기소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많이 폭로해 미움을 샀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받은 관봉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비자금'이라고 폭로한 다음날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당시 이명박 정권은 나와 백원우 의원을 모두 두 차례나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권 실세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자 야당 끼워넣기를 한 것 같다"며 "당시는 야당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자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원심은 임 회장의 진술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해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양시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오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 3월19일에는 경기 안양시 모 커피숍에서 또다시 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임 회장의 증언 등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지난 8월 무죄를 선고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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