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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카페, 가짜 안전거래사이트 피해 속출

경찰 "채팅창서 피해자 유인 결제금액 챙겨"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3-11-04 03:58 송고

서울 중랑경찰서는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중고품을 거래하다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주부 김모씨(35)가 '세이프리더'라는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거래하려다 피해를 입는 등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해당 사이트에 대해 14건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세이프리더' 관계자들은 이용자가 많은 포털 사이트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 채팅창에서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대신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라"며 피해자들에게 사이트 주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수사 결과 세이프리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거래사이트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 당사자 사이에 대금 결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보증하는 업체로 자본금 10억원 등 조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pade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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