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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OO조폭이야" …불법 택시 운영 일당 입건

(안양=뉴스1) 장석원 기자 | 2013-11-04 02:06 송고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손님들이 많은 지역의 택시 운영을 독점하기 위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전 조직폭력배 안모(49)씨등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이모(39)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안양 인덕원역, 과천경마장, 서울구치소 앞 등에서 다른 택시기사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해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친목단체를 만든 뒤 손님들이 많은 지역에서 평소 4~5명이 대기하면서 자기 회원이 아닌 택시기사들이 영업을 하면 폭행을 하거나 “내가 안양 OO조폭이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를 영업정지를 당한 회원의 생활비로 보조해주거나 비회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나온 벌금을 내주면서 결속력을 다지기도 했다.
안씨 등은 운행을 하면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요금체계로 운영한 것 조사됐다.

경찰은 호객행위, 합승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불법 택시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한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jj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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