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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12살 여학생과 성관계…처벌받나요?"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에 '처벌 여부' 질문글 올라와
누리꾼 "소설일뿐" vs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2013-11-01 05:50 송고
포털사이트 지식 검색 서비스. © News1

충북 증평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준 가운데 포털사이트에 12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여학생이 임신을 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1일 한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서비스 법률 코너에 '미성년자와 합의 후 관계, 범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9세 남성 A씨는 1년 전 옆집에 사는 12세 여학생 B양을 처음 만났다. A씨와 B양은 동네 주민 사이라 오가며 인사를 주고받았고 A씨는 B양을 귀여운 동생으로 생각했다.

이후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져 1년여 동안 만나왔다. A씨는 B양과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맺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그러던 어느날 B양이 입덧을 시작했고, 생리도 두달째 하지 않는다며 임신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강조한 이 글쓴이는 "만약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저는 처벌 받나요?"라며 답변을 구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윗글처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강제가 아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티나는 지어낸 소설일 뿐"이라는 의견과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게 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누리꾼들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조작 냄새가 나지만 가짜든지 진짜든지 너는 경찰서에서 조사 좀 받아야겠다", "그냥 자수하는 게 답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이분 지금 전자 발찌 차고 계시답니다. 글 내려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31일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여학생 등과 성관계를 맺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C모씨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1시께 증평군 한 무인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D양(12)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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