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전임자로 파견된 교원 54명을 학교로 복귀시키라고 통보했다. 전체 대상자의 70% 수준이다.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키라는 교육부 지침이 발표된지 사흘 만이다. 앞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함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 다음 달 25일까지 노조 전임자 77명에게 학교로 복귀시키라고 요청했다.
29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복귀 명령을 받은 교원은 서울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5명) 경남(4명) 순이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3명씩이고 세종시는 1명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귀를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이로써 전교조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통보를 내린 일선 교육청은 모두 13곳으로 늘었다. 통보 대상자는 54명으로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77명에 이른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는 경기·광주· 전북·강원 등 나머지 4개 교육청은 복귀 통보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원과 전북, 광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처럼 교원단체로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정한바 있어 교육부의 후속 조치들이 순탄하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는 일선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에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더라도 한시적 별도 정원으로 보고 이들을 대신해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될 수 있으면 보장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는 30일 이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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