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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침상 누워 파기환송심 출석

변호인 "낙상으로 요추 골절…극심한 통증 호소"
수척해진 김승연 회장, 법정 출석 20분만에 퇴정
검찰 "연장 때마다 서울대병원 의사…객관성 의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0-29 07:09 송고 | 2013-10-29 07:10 최종수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News1 이광호 기자


수천억원대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29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은 항소심 선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간이침상에 누워 법정에 출석했다.

6개월 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의 김 회장은 이날 생년월일을 직접 소리내서 말하고 재판부의 주소확인 질문에도 힘겹게 답하기도 했다.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김 회장은 최근 낙상으로 요추가 골절되는 등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20여분만에 법정에서 퇴정했다.

재판부가 김 회장에게 직접 "병원에 돌아가서 더 치료를 받고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 괜찮으냐"고 묻자 그는 침상에 누운채 힘겹게 "희망한다"고 답한 뒤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회장의 세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만성 폐질환과 급성 천식으로 산소호흡기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최근에는 낙상으로 요추가 골절되는 등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최근 4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회장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구치소)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는 의문"이라며 "몇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돼가고 있는데 연장 심문마다 오랫동안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의사가 출석해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설명한 것은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 말고 진료기록을 좀 더 객관적인 제3기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맡긴다던지 이재현 CJ회장과 같이 법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판정받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구속집행정지가 남발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니 정의롭게 누구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서울대병원 의사는 배제한 채 추천한 전문의와 토론을 거치기로 했다.

다만 "검찰에서는 정의감에 그럴 수 있지만 김 회장을 맡아 집행해야 할 교도소 측에서는 잘못될까봐 주저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라면서 "구속이라는게 어차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형을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 그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지난해 8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변상으로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부분에 대해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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