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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채택률 '0'

정세균 "개봉영화 표준근로계약서 채택 전무"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3-10-29 04:52 송고

영화스태프의 고질적인 저임금과 복지문제를 풀기 위한 첫 시도인 '표준근로계약서' 채택 영화가 전무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세균 의원(민주당)은 29일 서울 상암동 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된 국정감사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가 2011년 5월 발표한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올 8월 사이 제작된 영화 가운데 저예산 독립영화를 제외한 약 100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상영된 상업영화 75편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영화제작사는 57개사로 57편의 영화 중 전체스태프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영화를 제작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2개사는 응답을 거부했고 나머지 16개사는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했다)

제작비가 100억원 이상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 '관상', '스파이', '베를린'과 같은 영화들도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태프를 대상으로 4대보험을 적용한 영화는 '공모자들' 단 한 편뿐이었다.
정세균 의원. © News1 한재호 기자


정 의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영진위가 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한 이후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영화제작사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표준근로계약서 이행을 수차례 권고했으나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전혀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영화 '관능의 법칙'(감독 권칠인, 제작 명필름)의 경우 전 스태프가, '국제시장'(감독 윤제균, 제작 JK필름)은 감독급을 제외한 스태프가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어떤 작품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영진위도 실정을 모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며 "표준근로계약서가 유령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진위의 적극적인 유인정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권고했으니 할 일 다 했다는 인식을 하루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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