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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불륜女', 불법과외로 '감봉 3개월' 처분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2013-10-28 09:16 송고 | 2013-10-28 09:35 최종수정
지난 14일 경기도 일산동구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후문 앞에서 사법연수원생 A씨(28·여)의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 News1 박승주 인턴기자

일명 '사법연수원 간통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법연수원생 A씨(28·여)가 불법과외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28일 불법과외 의혹으로 회부된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이전에 처분받은 정직 3개월 징계가 끝나고 감봉 3개월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수원 재직 당시 불법과외 모집 글을 올린 것은 확인됐으나 실제로 과외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휴학 중에 과외를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A씨가 학교를 다녔고, 휴학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관계자는 "앞서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학생을 가르친 연수생 3명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한 처분이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사법연수생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앞서 A씨는 연수원에서 만난 B씨(31)와 바람을 피웠고 이 일로 B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지난 2일 징계위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정직 3개월, B씨에게는 파면을 처분했다.


evebel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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