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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이승연·박시연 징역 8월 구형

장미인애 징역 10월·의사 2명 징역 2년~2년2월 구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김수완 기자 | 2013-10-28 07:36 송고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왼쪽부터)/뉴스1 © News1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씨(45), 박시연씨(본명 박미선·34), 장미인애씨(29) 등 여자 연예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이승연씨와 박시연씨에게는 징역 8월 등을 구형했다.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주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마취통증 전문의 안모씨(46)에게는 징역 2년이, 산부인과 전문의 모아무개씨(45)에게는 징역 2년2월이 각각 구형됐다.

지난 3월 박씨 등은 의사들과 공모해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시술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카복시(지방분해주사) 시술 등을 명목으로 병원 2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보톡스 시술을 받으며 111회, 장씨는 카복시 시술과정에서 95회 등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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