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1) 한기원 기자 = 이날 노사 양측은 2012년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교섭절차 및 방법에 합의해 단체교섭을 개시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측은 비정규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권익신장 등의 안건을 요구할 방침이다.
황의방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이번 교섭이 교육가족과 기타 교육공동체가 합심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체결돼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교육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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