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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희귀 멸종위기동물 공항서 사살 폐기 왜?

장하나 의원 "밀수 이유로 소각처리…대책마련 시급"

(인천=뉴스1) 한종수 기자 | 2013-10-28 07:01 송고

멸종위기종들이 공항서 '밀수동물'이라는 이유로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수 적발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모두 3462마리이다.
관세청이 압수한 살아있는 밀수 멸종위기종들은 세관에서 계류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대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에 위탁·인계되지만 4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폐사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에 계류 중이던 희귀원숭이는 전부 폐기처리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위탁된 희귀원숭이 36마리, 앵무새 34마리, 구관조 57마리, 부화직전의 앵무새알 165마리 등 총 290개체의 멸종위기종이 방치돼 전수폐사했다.

특히 2011년 밀수된 3130마리의 중국보석거북(멸종위기종)을 인수한 국립생물자원관은 부패한 19마리를 제외한 3111마리를 살아있는 상태로 냉동해 액침표본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멸종위기동물은 밀수라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폐사 후 소각처리됐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현재 밀수된 국제적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전혀 없어 살아있는 멸종위기동물들이 밀수된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환경부 및 산하기관은 밀수 멸종위기종에 대한 검역,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관세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관세법' 등 법 규정에 따라 수입된 국가의 검역증이 없거나 밀수로 들어오는 동물은 희귀 멸종위기종이라도 무조건 폐기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밀수 동물들은 해당 국가에 반송을 하거나 국내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비롯해 환경부장관이 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마다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법안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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