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시위' 일베 회원, 벌금형 약식 기소

본문 이미지 - 온라인 커뮤니티. © News1
온라인 커뮤니티.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이화여대 앞에서 여성들을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30대 남성 손모씨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모욕 등의 혐의로 피소된 손씨를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달 30일 이화여대 앞에서 "남녀차이 유별하여 여자들만 격리하니 / 양뽕 맞아 화냥년질 서양X이 최고더냐 / 위안부를 팔아먹고 그 돈으로 하교 키워 / 근자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최고명기"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본문 이미지 - 손모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사진(일간베스트저장소). © News1
손모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사진(일간베스트저장소). © News1

하지만 손씨의 피켓 시위는 계속됐다. 손씨는 이달 초 입학설명회가 열리는 연세대학교를 찾아 동일한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 연세대 직원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모욕죄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다.

한편 손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글을 링크하는 한편 자신이 일베 회원임을 보여주는 손 모양 인증 사진을 남겼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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