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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조례' 설명회

조례 대표발의자인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원 개최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13-10-25 01:40 송고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설명회가 24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다목적교육장에서 열렸다.

교육청의 법적사무가 된 이 조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대표발의자인 경기도의회 김유임(민·고양5) 의원이 주도한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구매 담당자,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주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집행실적관리, 구매촉진협의회 등 조례내용 설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기업운영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만들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 유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매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구조라는 판단 하에 구매촉진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교육청에서 생소한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지원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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