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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매출차이' 국세청 결국 뚜레쥬르에 과세키로

업계 "포스매출, 실제매출 차이나, 세금폭탄"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이은지 기자 | 2013-10-24 00:35 송고

국세청이 결국 뚜레쥬르에 추가 과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자료와 차이 나는 최근 2~3년 간의 매출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매길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뚜레쥬르를 비롯한 파리바게뜨와 프랜차이즈 세탁소 가맹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음 다음달부터 CJ푸드빌의 포스와 가맹점 매출 내역이 차이나는 뚜레쥬르 가맹점에 부가세를 과세한다.
POS는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한 시점의 정보가 본사 중앙 컴퓨터로 전달돼 각종 사무처리와 경영분석에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본사 포스자료보다 매출신고 내역이 적은 가맹정의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본청 중심으로 각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를 통해 확보한 포스내역과 세무서에 신고된 가맹점의 신고 내역을 일괄적으로 수집·분석, 과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된 자료는 조만간 각 지방국세청에 하달, 내달 본격적으로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수도권 내 뚜레쥬르 일부 가맹점에 부과제척기간(5년)이 얼마 남지 않으 2008년 제1기(상반기) 부가세 과소 신고분 추가 납부와 가산세 납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과세방침을 뚜레쥬르 뿐 아니라 또 다른 빵집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세탁소 가맹점, 화장품 가맹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맹점들은 '세금 폭탄'을 우려,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포스 매출과 실제 매출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업주들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월 매출은 5000만원 수준이지만 포스 매출은 1억원으로 등록돼 있다"며 "국세청 방침대로라면 20~30억원의 매출 차액에 대해 추가 과세가 돼 세금폭탄을 맞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인판매한 빵도 정가로 포스에 등록했고 기부한 빵도 판매한 빵처럼 포스에 등록했다"며 실제 판매와 상관없이 얼마의 빵이 팔려나가는지 알기 위해서 무조건 포스에 찍다보니 실제 매출과 차이가 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의 이 같은 과세방침에 CJ푸드빌 관계자는 "사실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에서 포스 매출과 실제 매출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과세한다고 했을 때 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 포스 매출과 실제 매출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본사는 적법한 선에서 가맹점주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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