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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박남춘 "성직자 성범죄 5년간 401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10-23 00:26 송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한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법을 소급적용해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신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공개모습. 2012.12.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용한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최근 5년간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 성범죄 중 성직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돼 성직자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직자 등 종교인 성범죄는 모두 401건에 달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범죄가 13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가 1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3건, 부산 32건, 경남 29건, 경북 21건 등 종교시설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직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직자 성범죄는 전문직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전문직 성범죄(강간·강제추행) 현황을 보면 성직자(종교인)가 376건으로, 의사(311건), 예술인(162건), 교수(96건), 언론인(47건), 변호사(14건) 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성직자 등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는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의심을 품기가 쉽지 않고,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기도 쉽지 않다"며 "종교계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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