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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팀 배제 과정 국감서 드러나

조영곤 지검장 집 찾아가…거절당하자 재가 없이 수사
17일 구두·서면으로 팀장 배제 통보…이튿날 공소장 변경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진동영 기자 | 2013-10-21 08:50 송고 | 2013-10-21 08:58 최종수정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의 답변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윤석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배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윤 전 팀장의 수사팀 배제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팀장이 21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국감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윤 전 팀장은 15일 안산지청에서 열린 지청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윤 전 팀장은 이 보고서를 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집을 방문했다. 이 보고서에는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내용물과 함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윤 전 팀장과 조 지검장의 이날 밤 회동은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윤 전 팀장이 보고서를 내놓고 조 지검장과 의견을 나누면서 두 사람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팀장은 이날 조 지검장이 "야당을 도와줄 일 있나. 야당이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얘기하겠나. 정 그렇게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다음에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을 얼마나 의심받겠느냐"며 격노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지검장은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보고서가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 검토를 깊이 해보자'고 하고 다른 대화도 하다가 돌려보냈다"며 격노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으로부터 재가를 얻어 수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16일 조 지검장의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신원을 확인한 뒤 저녁 6시40분께 이 사실을 국정원 측에 알렸다. 박형철 부장은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국정원 직원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국정원 측은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국정원 직원을 구속할 경우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내 항의했다.

뒤늦게 국정원 직원 조사 사실을 알게 된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에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하고 압수물도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를 '외압'으로 판단한 윤 전 팀장은 17일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고 조 지검장에게 대신 공소장 변경만이라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지검장은 상부의 지시에 반기를 든 윤 전 팀장의 행동이 수사팀장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17일 오후 윤 전 팀장의 수사팀 배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다.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으로부터가 아닌 길태기 대검차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이후에도 윤 전 팀장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듯 보이자 정식 문서로 윤 전 팀장의 수사팀 배제 결정을 정리한 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거쳐 재차 통보했다.

윤 전 팀장은 수사팀장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박형철 부장을 통해 이튿날(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글 5만5689회를 게시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윤 전 팀장과 조 지검장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윤 전 팀장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 지검장으로부터 구두 재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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