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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46만건…전년비 17.8%↑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3-10-21 08:30 송고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를 제공한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17.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건수는 모두 46만53041건으로 전년동기(39만5061건) 대비 17.8%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34만2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찰 9만553건, 국정권 2235건, 기타기관(군 수사기관, 해양경찰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2만9919건순이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21.8%와 19.3% 증가한 가운데 국정원은 45.8%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35만3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 5만3882건, 인터넷접속 등이 5만7702건이었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5%, 25.2% 늘어났고 인터넷은 15.1% 줄었다.

또한 문서당 요청 회선 건수를 의미하는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건수는 482만761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6.2%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건수는 255건으로 전년동기(267건)대비 4.5% 감소한 가운데 국정원 230건, 경찰 21건, 군수사기관 등 3건, 검찰 1건 순이었다.

특히 전화번호 수는 3540건으로 전년동기(3851건)대비 8.1%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도 14.42개에서 13.88개로 감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돼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면 이뤄진다. 통화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이 요청 대상이다.
올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 News1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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