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정원 댓글' 수사, 공안·특수 라인 다시 '내전'

검찰,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전격 업무배제 결정
윤, 상부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10-18 05:47 송고 | 2013-10-18 06:19 최종수정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6월1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윤석열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 © News1 이광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 공안라인과 특수라인이 또다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53)을 공소유지(재판참여)와 관련수사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윤 팀장은 지난 17일 트위터에 대선·정치 관련 게시글을 퍼나른(리트윗)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부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18일 출근하지 않고 연가를 낸 상태다.

검찰은 전날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측에 기관통보를 하지 않아 항의를 받았고 체포 15시간만에 이들을 석방했다.

국정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경우 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나름의 방식으로 통보했다"며 "관련조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석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국정원 측의 공식 항의가 부담스러워 조기 석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2·구속) 기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충돌했던 검찰내 공안라인과 특수라인이 다시 한번 내분 양상을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놓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54)에게 보고했고 채 총장도 역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와 일부 공안라인 인사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올린 게시글과 댓글의 양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해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신병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고 검찰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절충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17일 체포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3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등에 대선·정치 관련글을 퍼나른 혐의를 확인하고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 3명을 추가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8일 이들 3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ys2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