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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 사용, 과태료 200만원…"LTE 주파수때문"

(서울=뉴스1) 김종욱 인턴기자 | 2013-10-12 01:38 송고 | 2013-10-12 01:53 최종수정
2014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 News1

2014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해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무선전화기의 주파수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선전화기에 돌출형 안테나가 달려있다면 900㎒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화기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선전화기에 '1.7GHz' 또는 '2.4GHz'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문제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공지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게 뭔가", "LTE는 LTE고, 집 무선전화기는 무선전화기인데 어떻게 이런 조치가?", "미래창조과학부가 말하는 창조경제가 이런 거구나", "예전에 무선전화기 판매할 때는 계속 쓸 수 있다더니 진짜 기분 나쁘다" 등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monio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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