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는 총 9만9670건으로 이중 3만3957건에 대한 평가가 부적정해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정정률 34.1%로 이의신청 3건당 1건이 정정된 셈이다.
이중 공시지가가 당초 발표보다 상향 조정된 경우는1만5323건, 하향된 경우는 1만891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만3616건 중 1만2594건 △2012년 4만3423건 중 1만3266건 △올해 2만2631건 중 8097건이 각각 정정됐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 대비 정정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정정률(34.1%)에 못 미치는 곳이 9개 시도였고 경상북도는 7972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3719건 바로잡혀 정정률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와 인천시가 각각 45.8%와 44.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4.9%로 4건당 1건이 정정돼 정정률이 가장 낮았다.
김태흠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매년 표준공시지가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토지별 특성을 반영,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자체 발표 30일 이내 가능하며 재감정을 거쳐 지자체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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