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벽 인상택시요금 적용…"이건 알고 타세요"

새벽 4시부터 기본요금 3000원 …시계외할증 부활
미터기 조정 전 택시타면 600원 추가지불해야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 회현동 한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선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2013.8.27/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중구 회현동 한 도로를 따라 줄지어 선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2013.8.27/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12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현행 2400원)으로 오른다.

거리 요금도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 경계를 넘어가면 부과되는 할증(20%) 요금도 부활된다.

11일 시가 발표한 요금정산 기준에 따르면 승객은 미터기 조정 전까지 미터기 요금에 인상분 6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미터기 조정작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 택시를 타는 승객은 미터기 요금이 5000원으로 나왔을 경우 600원을 추가해 총 5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인상된 서울시 기본요금은 ▲중형택시 3000원 ▲대형·모범택시 5000원이다. 소형택시는 요금(기본요금 2100원)은 동결됐다.

일산이나 분당 등 시외로 나갈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내일부터 시계외할증(20%)이 부활되기 때문이다.

아직 미터기 조정이 안된 택시를 타고 시외로 나갈 경우 '시계외요금'은 기존 미터기에 설치된 '할증 버튼'을 이용해 시계외할증을 적용된다.

야간 할증(자정~오전 4시)과 시계외 할증이 20%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내와 동일하게 미터기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60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그러나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시외로 나갈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미터기에는 이중 할증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야시간대 시계외요금'은 미터기 조정 후 반영될 예정이다.

직장이 있는 시청역을 출발해 집 근처인 일산호수공원까지 택시를 탄 A씨는 오전 4시~자정엔 시계외요금을 내야한다. 택시기사는 시계외요금(20%)을 부과하기 위해 할증버튼(20%)을 누르게 된다. A씨는 도착시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에 600원만 더 지불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라면 심야요금이 적용되므로 기본요금 2880원부터 시작된다. 단, 시계외요금과 심야할증은 중복부과되지 못하므로 A씨는 심야할증이 적용된 미터기 요금에 600원만 더해 지불하면 된다.

따라서, 미터기 조정 전까지는 택시탑승 시간대 구분 없이 미터기요금에 600원만을 더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이미 요금인상을 반영해 미터기가 조정된 택시를 탈 경우엔 승객이 야간 할증 20%와 시계외 할증 20%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자정~오전4시 사이 시외로 가는 택시를 탈 경우 현재보다 40%의 요금부담이 더 생긴다.

때문에 미터기 조정작업이 진행되는 한 달간 자정부터 오전 4시사이에 시외로 가야 한다면 '미터기 조정 이전인 택시'를 타야 요금을 덜 낼 수 있다.

시는 미터기 조정 이전 택시에는 '거리요금 인상(144m당 100원---> 142m당 100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미터기가 조정된 택시를 탈 경우에는 142m당 100원을 내야 한다.

본문 이미지 - 서울시 중구 서울역 앞,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12.12.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 중구 서울역 앞,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12.12.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편,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승차거부' 신고절차가 간소화됐다.

승차거부를 당했다면 차량 뒷번호 4자리만 알아도 신고할 수 있다.

전에는 지역명과 차량번호 전체를 알아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시는 지난 7월부터 차량 뒷번호 4자리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말까지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장착되면 '서울택시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민원사항 검증이 더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승차거부 시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외에 이수해야 하는 준법·친절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16시간에서 40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교육 미이수 시엔 영업을 금지하고 퇴직 후 재취업도 제한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강남역, 홍대역, 종로 등 승차거부가 많은 지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승차거부 과태료를 상향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국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미터기조정에 만전을 기해 택시업계뿐 아니라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며 "택시요금조정과 병행 추진되고 있는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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