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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청, '읽을 수 없는' 국정원 수사결과 제공"

10일 재판서 주장…"실제 분석결과는 빠져 있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0-10 04:15 송고 | 2013-10-11 00:15 최종수정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 News1 안은나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하 분석팀)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에 넘겨준 자료는 대부분 사실상 읽기 불가능한 자료이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단순한 '인터넷 주소 리스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직접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0일 진행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6회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당시 분석팀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에 넘겨준 하드디스크, CD 등 자료를 재판부 앞에서 직접 시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 측은 "실제 분석팀에서 분석한 결과가 수사과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날 검찰 측은 해당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중 일부 엑셀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이며 "인터넷 접속 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 등 의미있는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고 '접속한 인터넷 주소 리스트'만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퍼링크 기능(단어·문장과 해당 문서 사이 연결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설정하지 않아 (국정원 여직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임시 인터넷 파일 등) 웹문서를 찾아가려면 일일히 폴더를 찾아들어가야 한다"며 각 엑셀파일에 담겨 있는 수만여건의 인터넷 주소 목록은 직접 확인해 수사하기 어려운 자료임을 강조했다.

또 "(제출된 대부분 임시 인터넷 파일 등은) 디코딩(해독)이 이뤄져 있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숫자, 부호 등이 나열된 코드형태로 저장돼 있다"며 "디코딩 작업은 일선 수사관들이 할 수 없는 작업이어서 분석관들이 가독화해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목록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복사해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이면 확인이 가능하다"며 "엑셀파일의 필터기능을 이용하면 확장자, 시간별 확인도 가능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보여준 것은 인터넷 접속기록"이라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검색과는 다른 얘기"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있었던 CCTV 검증을 통해 분석팀이 필요한 자료를 출력, 캡처하는 등 의미있는 자료를 남겨둔 정황이 확인됐다"며 "분석한 결과가 안 넘어가고 무의미한 목록만 줬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분석팀이 수서경찰서를 방문해 디코딩 작업을 해주고 동굴키(문서를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로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를 지원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하자 검찰 측은 "제대로 된 자료가 전달되지 않아 서울경찰청을 믿을 수 없어 동굴키 등을 직접 갖다 보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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