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도로공사 "행정편의주의로 불법조장·범법자 양산"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3-10-07 04:20 송고

한국도로공사가 행정편의주의로 불법을 조장하고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도로공사 및 인천 남구 학익동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300만원에 약식기소 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는 전과자가 된다.
A씨는 인천 남구 학익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 국유지에 불법적치물(컨테이너)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장사를 하다 도로공사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초 이 지역 주민들은 A씨의 컨테이너 때문에 주차·교통난이 심각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로공사에 컨테이너를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대신 A씨를 고발했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국유지에 불법적치물을 설치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를 철거할 수 있지만 시간과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도로공사가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A씨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대신 고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우려 때문에 보통의 행정기관이 국유지 불법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는 행정 편의를 위해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지적이 다.
도로공사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 B씨는 “불법적치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처리 되지 않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언제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이 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이후 많은 주민들이 10여 차례 넘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선 “국유지를 불법 점유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범 도로공사 군포지사 관리차장은 “인원이 제한돼 있어 민원에 일일이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inamju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