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지급액이 반토막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2014년부터 20년 동안받는다고 가정할 때 물가상승률 연동방식 적용을 적용하면 정부안인 국민연금 A값 연동방식 보다 무려 3920만원이나 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 A값과 물가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A값의 평균증가율은 3.1%로 나타난 반면 물가상승률의 평균증가율은 3.3%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물가상승률의 증가율이 국민연금 A값의 증가율에 비해 높았지만 문제는 앞으로라는 것이 최 의원실의 지적이다.
2013년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할 때 적용했던 국민연금 A값의 증가율은 2020년에 7.0%였던 반면, 물가상승률은 절반도 채 안되는 3.3%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평균증가율을 살펴봐도 국민연금 A값은 5.2% 증가하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은 이러한 중요한 약속을 저버렸다. 기초연금액을 시행 당시만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후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쉽게 말해 '물가상승률' 만큼만 더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A값 연동방식과 물가상승률 연동방식으로 추계한 결과, 기초연금이 처음 시작되는 2014년은 국민연금 A값의 10%로 하기 때문에 두 방식간의 차액은 없다.
하지만 그 다음해인 2015년부터 물가상승률 연동방식이 약 2만원 적게 받는 것을 시작으로 20년후인 2034년이 되면 국민연금 A값 연동방식의 절반수준(49.6%)에도 못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국민연금 A값의 5%만 주게 되는 셈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물가상승률로 연동시킨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시행한다면 현재 기초노령연금방식대로 국민연금 A값과 연동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인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는 사라진 채 오로지 재정축소에만 급급한 기초연금이 돼 버렸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모든 노인에게 드리겠다던 20만원은 국민연금 A값의 10%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대로 하면 20년 후에는 A값의 5%수준으로 떨어진다. 반값처리되는 셈" 이라며 "물가인상률만큼만 인상해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할 줄 알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 행복과 노후소득보장을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든 재정을 축소하는 것이 더 중요했는지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pontif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