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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혁당 배상금' 절반 반환하라"

"당사자 이익, 사정 등 고려해 화해권고 결정"
대법원 판결에 뒤따른 소송 중 법원의 첫 결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0-07 00:18 송고

국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과다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절반은 돌려주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 강모씨(86)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청구된 금액 15억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7억6500만원을 내년 6월 말까지 두 번에 걸쳐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2011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금 이자 발생 시점을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애초 사건을 심리한 1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인혁당 사건의 유죄 판결 확정 시점인 1975년 4월 9일을 기준으로 잡아 이자를 계산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런 내용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배상금 가지급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2009년 8월 배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했다.

강씨 등도 마찬가지로 1심, 2심 재판부에서 49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 가운데 33억5000만원을 선지급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자 발생 시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시로 잡으면서 이들 유가족들은 가지급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검은 이 판결에 따라 과다지급된 배상금 251억원을 2011년 12월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를 모두 거절하자 결국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다.

현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씨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내린 첫 결정이다.

화해권고 결정은 14일 이내 양측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한편 서울고검은 유모씨(48) 등 피해자 가족 4명이 지난 8월 배상금을 처음으로 반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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