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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차명계좌' 이용 불법대출 87.4%

민병두 "차명계좌 금지 금융실명제법 개정해야"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10-06 07:07 송고

저축은행 사태 이후 발생한 불법·부실 대출의 대부분이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대출액은 4조2945억원이다.
특히 이 중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대출액은 3조7528억원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대출 유형에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이 포함됐다.

에이스, 제주미래, 보해, 토마토, 삼화 등 불법·부실대출 규모가 많은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차명계좌 이용 대출을 보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위반은 1조8749억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이 1조2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금액은 총 3조761억원으로, 전체 불법대출 금액의 71.6%에 해당한다.
민병두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수 차례에 걸쳐 내놓은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효과가 미약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핵심은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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