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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 건드려 드라마 못보자 흉기 휘둘러

법원, 집주인 살해시도 30대에 징역 3년6개월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3-10-02 01:54 송고 | 2013-10-02 02:35 최종수정

이모씨(30)는 바깥세상과 접촉이 거의 없었다. 서울 영등포구 지하에 얻어 놓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 등을 읽는 게 낙이었다.

지난 6월 19일에는 드라마를 내리 보기로 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2시간 가까이 인터넷을 이용해 드라마를 봤다.
이씨의 소소한 즐거움이 무너진 건 다음날 오전 7시50분 즈음이었다. 집주인이 아들과 평상을 옮기다 인터넷선을 건드렸는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았다.

드라마를 볼 수 없게 된 이씨는 화가나 집주인에게 "고장 냈으면 고쳐달라"며 욕을 했다. 이씨의 다소 거친 항의에 집주인도 화가났는지 이씨가 살던 지하로 내려왔다.

내려오는 기척을 느낀 이씨는 집주인 아들 전모씨(40)가 자신을 해치러 내려온다고 생각했다.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문앞에서 기다리다 전씨가 들어오자 목과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전씨가 허리를 숙여 피했다. 이씨는 전씨 머리를 칼로 찍는 등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 결국 전씨는 머리와 얼굴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은 이씨에게 살인미수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선 고장이라는 대단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살인이란 중대한 범행을 시도하고도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죄 경우도 이미 수차례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계속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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