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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로또대출' 완판…"신청 못한 사람은…"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3-10-01 05:46 송고

#서울시 공평동에 살고 있는 A씨(32세·남)는 1일만 손꼽아 기다렸다. 국토부가 '8.2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에 신청하기 위해서다. 그는 출근 후 컴퓨터를 키자마자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이미 판매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출시를 시작한지 1시간도 안돼 선착순 5000명의 신청이 마감됐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8월 발표된 이후부터 집을 계약해 두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신청이 마감될 줄은 몰랐다"며 "낮은 금리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을 계약했는데 다음 공유형모기지 신청이 언제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연 1% '초저금리'의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가 인터넷 접수를 실시한지 채 1시간도 안 돼 판매를 마감했다.

1일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판매한 결과, 오전 9시 54분에 선착순 5000건 신청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고정금리로 20년만기 최대 2억원을 대출하고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을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해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손실을 공유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선착순 5000건에 대한 접수가 출시한지 한시간 만에 완료됐으며 4일부터 11일까지 5000가구 중 최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3000가구를 선정할 것"이라며 "선발 기간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가격과 대출 대상 주택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11일까지 3000가구를 선정한 이후에는 대출심사가 진행된다"며 "대출 심사에서는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감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모기지 상품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써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에게 제공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근 1년간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로 한정됐고 예상 매매가격이 한국감정원 시세가보다 10% 이하이거나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기대 이상의 인기를 끌면서 상품에 가입할 것을 노리고 주택을 계약했으나 정작 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도 부지기수다.

지난 8월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급하게 아파트를 구해 이번 모기지 상품에 가입을 시도한 가구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A씨는 "이번 모기지론 상품이 1%대의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으로 높아 신청한 것인데 가입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다른 저금리 주택대출의 경우 자격이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일반 주택대출을 알아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hyu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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