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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차 태웠나?” 할머니 감금 공무원 집유

친절 베풀던 척하다 돌변, 피해자 뛰어 내려 상해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3-10-01 02:17 송고

울산 울주군의 한 면소재지 주민인 A할머니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40분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멈춘 공무원 B씨를 만났다.

B씨는 70대인 A할머니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일정 지역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해 할머니를 태웠다.
친절해 보이던 B씨는 차를 탄 후 10분 만에 돌변했다. 갑자기 A할머니의 상반신을 더듬어 추행하려 한 것이다.

A할머니는 "왜 이러느냐"며 "이러려고 차에 태웠나"며 고함을 치면서 정차를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묵살하고 2.2km를 더 운전해 10분간 할머니를 감금했다.

결국 겁을 먹은 할머니는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렸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B씨는 피해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힌 죄(감금치상)로 기소돼 지난달 말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법정에서 B씨는 이번 범행이 음주 및 알코올성 기억상실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신질환을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억에 의존해 당시 상황을 진술한 점,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할머니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수법 및 경위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그 후의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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