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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교장 협박해 거액 뜯어…집행유예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09-29 01:04 송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전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중학교 교장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 이상의 협박을 했다"며 유죄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1월 14일 밤 경기 안산 한 모텔 객실로 들어가 자신의 전 아내와 침대에 함께 있던 모 중학교 교장(59)을 폭행해 전치 4주 상해를 입히고, "교육청에 뷸륜을 폭로하겠다"며 수시로 협박해 2011년까지 모두 42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한 전 아내와 교장의 관계를 의심해 미행했으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학교 교장실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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