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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10대 노출사진 받고 협박한 20대 집유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3-09-26 23:58 송고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10대 여아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전송 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주문했다.

A씨는 2012년 8월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0)양과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B양의 얼굴과 상반신 노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게 해 전송 받았다.

A씨는 이후 B양이 채팅에 응하지 않자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 처럼 협박했다.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해 만 10세에 불과한 여아의 사진으로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화가 끝나자마자 사진들을 삭제했기 때문에 실제 보관 시간은 3분여에 불과하므로 '소지'로 볼 수 없기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춘기에 해당하는 여학생이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화를 마친 후 사진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하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유출한다는 등의 협박을 이어갈 정도의 시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소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아동의 호기심을 이용해 건전한 성의식을 교란한 죄를 저질렀다"며 "받은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행위의 심각성을 알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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