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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재단 "조현오 유죄 항소심, 당연한 귀결"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09-26 06:46 송고

노무현재단은 2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것과 관련,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 청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패륜과 망언으로 점철된, 후안무치한 범죄였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조 전 청장은 자신의 죄질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는 윤리도, 도리도 저버린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은 또 "조 전 청장의 패륜적 행태는 또한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중계보도를 통해 증폭됐다. 이들 언론은 조 전 청장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사실인양 받아 적으며 진실과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조 전 청장은 물론, 망언 확산에 일조한 언론들도 합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의 망언은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수많은 시민들을 한갓 진압대상으로 치부했다"며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으로, 자신의 죄를 더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허위망언을 앞세워 노 전 대통령과 이 땅의 깨어있는 시민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패륜적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그런 행태에 대한 경종이자 사법적 단죄"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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