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온라인으로 벤처자금 조달…'크라우딩펀딩' 도입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09-26 05:32 송고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News1 손형주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가나 벤처사업가 등이 온라인상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다.

정부는 중개업자 진입요건 완화, 공시규제 완화, 발행가능 증권의 다양화, 발행인과 투자자간 의사소통 허용 등을 통해 창업초기 중소벤처업체에 대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완화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필요자본은 일반투자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5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으로 연간 7억원 이하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채무·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발행인과 투자자간 의사소통을 위해 중개업체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이 허용된다.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일반 개인이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년내 1개 기업에 200만원 내외로 제한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1인당 투자한도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사에 예치·신탁이 가능하고,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에 못 미칠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개업자는 자체투자, 투자자문 행위 등이 금지되고 투자자가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중개를 할 수 없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될 경우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창업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