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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파기환송 이유는…

대법 "배임죄 인정되나 죄 중복 적용 등 법리 오해"
최종 형량에는 큰 영향 없을 듯…집행유예는 가능
거액 공탁, 국가경제 공헌 등 법률외적 사유 참작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09-26 06:04 송고 | 2013-09-26 06:07 최종수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김 회장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유는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다고 보았다. 결국 배임죄는 맞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우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등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배임 행위로 인정했다.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중복 적용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부실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심리가 부족했다며 제대로 된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 계열사에 헐값에 팔아 넘긴 계열사 부동산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치 평가액에 따라 배임 액수가 달라지기에 다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김 회장의 최종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배임죄 적용 자체를 인정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뀌고 배임액을 다시 산정할 수는 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회장이 2심에서 자비로 1186억원을 공탁한 점, 국가경제에 공헌한 점 등 법률적 판단 외적인 요소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다. 이 경우 김 회장은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메우려고 3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로 되돌아가면서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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