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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만에 열리는 내란음모 재판 '집중심리'로

이석기 등 기소…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분류
수원지법 형사12부 배당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2013-09-26 03:04 송고
이석기 의원 영장실질심사 당시 수원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 등 4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법정에 '내란음모' 혐의가 등장한 것은 30여년만이다.

수원지법은 26일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배당했다.

법원은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법원장이 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 대신 접수된 사건 순서대로 자동 배당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르면 11월 말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적시처리 사건은 2~3주일에 한번씩 기일을 지정하는 통상의 재판과 달리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 등이 협의한 특별기일대로 '집중심리'가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내 재판정 사정을 감안하면 최대 일주일에 3회 가량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법원측은 "이석기 의원 등이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검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집중심리 기간동안 배심원들이 계속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이고 내란음모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면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에서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 ▲국토 참절·국헌 문란 등 목적 여부 ▲녹취록 등 관련증거의 적법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검찰은 RO가 상명하복식 위계질서와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갖춘 만큼 내란을 모의할 정도의 실체를 갖췄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5월12일 서울 합정동 RO 조직원 회합 등에서 국토 참절·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RO회합 녹취록 등은 내부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측 변호인단은 RO가 공안당국에 의해 날조된 단체이고 모임에서 나눈 대화내용도 농담이나 잡담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녹취록 등 공안당국이 제시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이 의원 등 4명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수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1심 재판 결과에서 대해 검찰이나 변호인단이 불복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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