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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4세 아들 성폭행 도운 '비정한' 엄마 20년형

(서울=뉴스1) 정세진 기자 | 2013-09-26 02:00 송고

자신의 아들이 성폭행당하는 것을 방조한 어머니에게 프랑스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법원은 4살난 아들이 계부에게 성폭행당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사브리나 보네라(25)에게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네의 남편인 31세의 리오넬 바르텔미르는 지난 2009년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스트라스부르 교도소에 복역중이다.

이들 부부는 현재 8살인 아들에게 여러 차례의 강간과 성폭력을 가해왔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특히 보네는 바르텔미르가 복역중인 교도소 면회실에서 성폭행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기소한 질 델롬 검사는 "사브리나가 아이에게 한 짓은 짐승만도 못한 행위"라며 "바르텔미르는 새디스트 그 자체다"라고 비난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보네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의자 위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바르텔미르가 그를 강간하는 동안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정신분열 진단을 받은 죄수가 이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교도관들이 왜 이를 방치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야니크 푀르팽은 성폭행 범죄를 막지 못한 교도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신과 의사인 장 피에르 메이는 보네와 바르텔미르가 학대를 주고받는 "주인과 노예"와 유사한 관계라고 설명했으며, 보네 역시 자신의 행위는 남편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보네를 체포한 것은 바르텔미르가 출소되기 직전인 2011년 5월이었다.


sumi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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